5월은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려금 신청 시즌입니다.
특히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즉,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 가급적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2023년)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포함되며, 이외 소득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신청 경로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
대상 | 저소득 근로자, 부양자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2,200만원 미만), 홑벌이(3,200만원 미만), 맞벌이(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
지급 시기 | 9월 예정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5월 안에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세요!
📝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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