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 요청해준 링크들을 모두 참고해서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5월 1일부터)
5월은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려금 신청 시즌입니다.
특히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가급적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① 소득 요건
-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단, 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2023년)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포함되며, 이외 소득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문자, 우편, 홈택스, 손택스 앱 등으로 받게 됩니다.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2.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 간편 신청
- ARS 전화(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은?
-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6월~12월)에 하면 지원금이 10%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 제외됩니다.
- 허위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
대상 | 저소득 근로자, 부양자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2,200만원 미만), 홑벌이(3,200만원 미만), 맞벌이(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
지급 시기 | 9월 예정 |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5월 안에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세요!
📝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