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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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5월 1일부터)

5월은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려금 신청 시즌입니다.

특히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가급적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① 소득 요건

  •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단, 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 (2023년)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포함되며, 이외 소득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문자, 우편, 홈택스, 손택스 앱 등으로 받게 됩니다.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2.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 간편 신청
  • ARS 전화(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은?

  •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6월~12월)에 하면 지원금이 10%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 제외됩니다.
  • 허위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항목내용
신청 기간5월 1일 ~ 5월 31일 (정기)
대상저소득 근로자, 부양자녀 있는 가구
소득 요건단독(2,200만원 미만), 홑벌이(3,200만원 미만), 맞벌이(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2억 4천만원 미만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지급 시기9월 예정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5월 안에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세요!

📝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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